세부내용
제 목 | 중소기업의 여성 고용 변화 추이 분석 | ||
---|---|---|---|
저 자 | 노민선 | 발행기관 | 중소벤처기업연구원 |
원문면수 | 102 | 주 제 |
인력/고용 인력/고용 > 인력정책 |
원문파일 | |||
❏ 중소기업은 관련 법제, 국가통계 등을 고려하여 ‘300인 미만 사업체’로 정의 ㅇ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은 제조업, 건설업 등 주요 업종의 중소기업 구분 기준을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으로 규정(~’14.12.31, 2015년부터 매출액으로 변경) ㅇ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을 제조업 부문 허용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, 정년 60세 이상 법제화 및 주52시간제는 시행시기를 300인 이상 기업과 300인 미만 기업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적용 ㅇ고용노동 분야 주요 국가승인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, 사업체노동력조사,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, 기업체노동비용조사,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등의 경우 300인 미만과 300인 이상을 구분하여 발표 ❏ 고용노동 관련 대표적 국가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취업자 현황을 분석 ㅇ(경제활동인구)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 ㅇ(취업자)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의미하며, 일시휴직자를 포함 ❏ 우수 여성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ㅇ정부의 일·가정 양립 또는 중소기업 관련 인증 평가 시 여성 고용 지표 반영 ㅇ중소기업의 여성 석·박사 연구인력 채용 시 지원 확대 ㅇ경력단절 여성과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❏ 여성의 혁신 창업 활성화 ㅇ창업에 관심은 있지만 육아로 인해 창업을 미루고 있는 여성 전용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신설((가칭)엄마창업캠퍼스) ㅇ여성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39세 이하 청년 여성 창업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 완화 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❏ 중소기업 여성 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ㅇ29인 이하 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지원 확대 ㅇ여성 비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확대 ㅇ중소기업에 경력복귀한 여성 근로자의 경력 안착 및 재단절 방지를 위한 지원 강화 ❏ 중소기업 여성 고용 인프라 확충 ㅇ일·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ㅇ중소기업 여성 근로자에 대한 결혼 및 출산 지원 확대
|
|||
같은저자의 최근자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