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부내용
제 목 | 일본의 생산성 향상 법제 분석과 정책 시사점 | ||
---|---|---|---|
저 자 | 노민선 | 발행기관 | 중소벤처기업연구원 |
원문면수 | 74 | 주 제 |
인력/고용 인력/고용 > 인력정책 |
원문파일 | |||
<1> 법제화 필요성 ❏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길고,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남 ㅇ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,901시간으로 OECD 국가 중 5위 수준 ㅇ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❏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적 거버넌스 강화 필요 ㅇ중소기업 사업주의 88.3%, 재직자의 84.6%는 「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」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 ㅇ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, 「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」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<2> 법제화 방향 ❏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관련 법률안 명칭과 유효기간 ㅇ법률안 명칭에는 ‘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또는 지원’ 관련 내용을 포함 -중소기업 관련 법률 명칭은 ‘~지원, 육성, 보호, 촉진, 진흥’ 등의 단어를 포함하여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 ㅇ법률 제정 시 법의 성격과 유효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 ㅇ 일본과 같이 특별법으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이후 유효기간을 명시(한시법)하고, 유효기간 내에 달성할 성과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ㅇ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목표로 한다면 법률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일반법 형태가 바람직 ❏ 생산성과 생산성 향상의 정의 ㅇ일본의 「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」은 ‘생산성’과 ‘생산성 향상’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으나, 정책시행 과정에서 생산성의 개념을 세부적으로 제시 ㅇ법률 제정 시 생산성의 개념은 1인당 노동생산성의 관점에서 부가가치(산출)를 상시 근로자 수(투입)로 나눈 값으로 정의 ❏ 생산성 향상 추진계획 신청 및 승인 ㅇ일본의 「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」은 정부가 ‘혁신적 사업활동 실행계획’을 수립하고, 혁신적 사업활동별로 ‘기본방침 또는 지침’을 정하도록 규정 ㅇ법률 제정 시 중소기업이 ‘생산성 향상 추진계획’을 수립하여 정부에 신청하고,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추진계획을 정부가 승인하는 체계 도입 ❏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추진 ㅇ일본은 2019년부터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‘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’들을 통합·추진 ㅇ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사업을 ‘(가칭)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’으로 통합하여 일체감 있게 운영하고, 각 내역사업 운영에 다양한 협회․단체의 참여를 촉진 ㅇ관계부처 합동의 다양한 대책 마련 등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관심을 확대할 필요 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|
|||
같은저자의 최근자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