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기본법
세부내용
제 목 | 일본,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관련 세제의 개요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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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역제목 | 民間投資活性化等のための 中小企業・小規模事業者関係税制の概要を公表しました | ||
저 자 | 일본중소기업청 (中小企業庁) | 발행기관 | 일본중소기업청 (中小企業庁) |
원문면수 | 0011 | 주 제 |
법령/규제 법령/규제 > 중소기업기본법 |
관련사이트 | http://www.chusho.meti.go.jp/zaimu/zeisei/2013/131010zeiseiKaisei.htm | ||
원문파일 | |||
[요약 내용]
□ 본 문안은 2013년 10월 1일 각의에서 결정된 "소비세율 및 지방소비세 인상과 그에 따른 대응에 대해"에 따른 경제정책 패키지로, "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 개정 대강"에 기초한 정책 중 중소기업 관련 세제의 개요임.
□ 다음은 본 문안의 주요 내용임.
○ 중소기업 투자촉진 세제의 확충 및 연장(법인세, 소득세, 법인주민세, 사업세)
-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(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장치 포함)에 대한 즉시상각 및 세액공제 지원 - 세액공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인을 확대(기존:자본금 3,000만엔, 개정: 1억엔까지)
○ 중소기업의 소액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의 손금산입 특례 연장 (법인세, 소득세, 법인주민세, 사업세)
- 중소기업의 소액 감가상각 자산의 투자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, 2013년말이었던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함.
○ 생산성 향상을 재촉하는 설비 등 투자촉진 세제 창설(법인세, 소득세, 법인주민세, 사업세)
- 첨단설비 도입, 생산라인 및 운영의 쇄신,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를 즉시 상각 또는 5% 세액공제의 인센티브 지원 - 제조업 뿐만 아니라 물류 및 유통 서비스업을 비롯한 제조업도 활용 가능 - 법적 계획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간편한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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